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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게시물ID :
gomin_14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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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Z2Fma
추천 :
0
조회수 :
1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4 18:27:33
원룸에 월세로 입주했어요!
계약서 다 쓰고
입주하려는데 집주인이 따로 서약서?를 주네요
막
1.임차인 외의 다른 사람을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를 하지않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직접 타이핑해서 출력한 것 같이
되어있고 날짜랑 본인서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런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 친구들 근처에 놀러오면 하루정돈
재워주려했거든요ㅠ
술먹고 난동부리고 고성방가 그런건 당연히
안하고 걍 잠만 재우고 그럴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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