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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첵포]선거제도 개정안 어렵나요?
게시물ID : sisa_1128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기.남
추천 : 0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19 18:46:56
심상정1.jpg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된 선거법이 복잡하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룰이 바뀌는 게 싫은 쪽에서는 어떤 것도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법안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게 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50%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

  ‘50%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 일단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첫 인상부터 아주 길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깔끔하지는 않죠. 합의된 선거제도의 성격을 이름 안에 모두 포함시키려다보니 이런 복잡한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보다는 준권역연동형비례제정도로 네이밍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요.

 

2) 50%연동형은 왜?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도 조금 복잡한데 50%는 왜 붙였을까요? 이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입니다. 상한을 300명으로 정하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매번 총의석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추가로 가져가야겠죠. 100석을 전체 의석 정원이라고 할 때,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40% 정당지율을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50석을 확보하면 나머지 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60%60석을 나눠 갖는다는 단순계산이 성립합니다. 그리하여 연동형 요소를 축소해서 초과 비례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 2단계 비례의석 배분

  합의된 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고, 225석을 지역구의석으로 7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했습니다. 지역구는 기존 지역구 선거처럼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석의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두 단계에 거쳐 배분하게 됩니다. 1단계는 연동형으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전체 지역구에서 6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은 30%라고 해보죠. 100% 완전 연동형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맞춰 총 의석수가 90석이 되어야 하므로 30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된 선거제도에 따르면 비례 30석의 ‘50%’, 15석만 먼저 확보하게 됩니다. 2단계는 75석 중 1단계 비례의석 배분하고 남은 의석을 대상으로 기존 비례대표 의석 할당하는 방식대로 배분됩니다. 만약 1단계에서 75석을 초과할 경우 비율에 맞춰 비례의석을 축소합니다.

 

4)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

  정당별로 확보된 비례의석은 6개 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돼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당별로 6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후보를 등록하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율, 지역구의석수가 변수로 작용하는데 해당 권역의 지역구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다수제 투표로 당선된 지역구의원들만 해당 권역을 대표했죠. 그래서 한 당이 한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지지가 있다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도록 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별로 해당 권역에서 비례의석을 몇 석 얻게 되느냐에 따라 권역별 명부에 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00권역 비례대표라고 칭하게 되겠죠.

 

5) 석패율제

  석패율제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2위를 한 후보자가 해당 권역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정당은 권역별로 두 석씩 석패율제 적용 후보를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들에게 유리한 제도인데요, 정당별로 비례대표 몇 번에 넣느냐에 따라 제도 활용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심상정 의원 블로그(정치개혁특별위원장)

https://blog.naver.com/713sim/2214920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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