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입니다. 갑의 계약 미이행(촬영비미지급)으로 인한 문의
게시물ID : law_22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구왓트
추천 : 0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27 16:31:37
옵션
  • 외부펌금지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촬영 스냅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일을 받아서 하고 일하고 있으며 요약한 계약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을(본인)이 프리랜서로 종사하는동안 갑(에이전트)에 보증금을 지불한다. (계약만료시 반환 - 현재 지급상태)


2. 갑은 을에게 일정 간격으로 촬영비에 해당하는 돈(용역비개념?)을 지불한다.


3. 사전에 합의없이, 잡힌 촬영 스케쥴에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한다. (400만원)


- - - - - - - - - - - -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한달동안 촬영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지급이 계속 미루어질 경우, 현재 예정되어있는 스케쥴도 취소하고 아예 다른 에이전시와 계약하려 합니다. (현재 러브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갑이 을에게 촬영비지불에 대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이 상황에서 갑이 계약 이행(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을이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한다면, 을은 앞으로 잡힌 촬영스케쥴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갑 측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 입금을 제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금액 입금으로는 더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때에도 계약을 파기하고 앞으로 잡힌 스케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갑이 남은 스케쥴을 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 또 촬영비 지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포함)




촬영비 지급은 민감한 내용인데, 제 때 이루어 지지 않아 스트레스 받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