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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22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nai99
추천 : 0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02 22:40:26
현재 2년정도 다닌 회사를 저번주에 그만두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자차를 영업용으로 2년간 사용했습니다.(신차였고 키로수 9000에 시작해서 현재 5만 가까이됨. 차량가액 출시 2,800만원정도 중형차)
 자차쓰면서 받은것이라곤 그냥 유류비에 올해부터 감가비 월 1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가비를 추가로 주면서 동시에 제 출퇴근에 사용된 유류비는 계산해서 월 5-6만원정도인데 토해내라고 하더군요. (다른곳은 다 이렇게 한다고..)
1,2월달은 토해내라고 말만하고 실제는 안토해내고 그냥 무난히 지나갔는데 퇴사한 현 시점에 3월 감가비 10만원을 안주고 있는데 이걸 달라고하면 1,2,3월 출퇴근유류값 뱉어내라고 할거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감가비내용이 있고 출퇴근유류 책정액을 뱉어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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