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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계좌압류
게시물ID : law_22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평범하고파
추천 : 0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04 13:44:48
상속채무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사건 인데요,
아버지가 20년전(1999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운전자였고 총 4명이 타있었어요
도로에 공사로 인해 아스팔트 자갈,모래 들로 인해 앞차 2대도 사고가 나고 출입을 제재했어야했는데 제재를 안해서 빗길?눈길로 미끄러져 
저희 아버지 차도 사고가 났어요 4명 다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동차 보험이 끝난지 한달된 상태였는데 보험사에서 나와서 운전자 외 3명에게 6천만원씩 구상금 지급을 했어요(저희는 모르고 있었음)
나중에 엄마가 나라에다가 도로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7천 정도 나왔는데 엄마가 아는언니한테 사기당해서 오히려 집 보증금까지 까먹었어요.......사무장 번호도 오래돼서 011이라 없어진 상태라 찾기가 힘드네요)
그 후에 저희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금 배상하라고 등기가 날라왔는데 무지해서 대처를 못했고
최초법원에서 우편물이 올 당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안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아버지의 빚 갚는데 몇천만원이 들었어요)
현재는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계좌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총 채무액이 1억 8천이예요
엄마6천,언니1 4천,언니2 4천,본인 4천
이렇게 채무를 하라 하는데 언니2빼고 전부 압류가 들어왔고
통장엔 3천으로 압류를 걸어놨어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싶은데 힘드네요
예전에 5만원으로 계좌압류한 글 보고 이쪽으로 지식있는분들이 있을거같아 가입했어요 
 

프리/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어떤게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이의제기로 소송할수도 있을까요? ..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어떤시점으로 부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2  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독촉
중앙지방법원 2013민사본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기타집행
 
 
엄마 언니2 자영업(노점장사) 사대보험 없음 일정한 소득 들쑥날쑥
언니1 결혼해서 아이 있고 주부
본인 사대보험들어있는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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