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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월세 미납자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2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위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18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12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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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80000원 이었으나 200만원이 없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여 보증금 800만원 / 월세 913000원 으로 1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료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종료되며, 법정 이자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1기 납부를 안했으며, 전화 통화를 해본결과 이런일로 다시 한번 전화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녹음 못함)

임차인 상태로 보아하여 2기도 납부를 안할 것으로 짐작되어 2기 시점 도달 4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기 이후에는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월세미납에 대한 법정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월세를 안낼 생각으로 보증금을 낮춘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을 통해 하는 방법보다 개인 전자소송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악용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혼낼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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