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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동 범법자들 국회법 제165조 징역5년 이하.
게시물ID : sisa_1130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목토.나
추천 : 8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6 22:48:58
165(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4.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4.17]
 
최장 징역7년까지 처벌할수 있다.
이번 국회 난동자들은 본보기로 벌금없이 징역형 5년,내지 7년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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