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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GMO 이야기-
게시물ID : cook_147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라밍
추천 : 10/7
조회수 : 13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1 00:51:41
오늘 다룰 이야기는 GMO인데요.

1. GMO 그게 뭐여
2. 캬- 또 우리나라가 1등!!!?
3. GMO 표시 제도, 너....왜 있냐?
4. GMO 표시 제도, 요놈의 꼬라지
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6. "우린 답을 찾을것....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1. GMO 그게 뭐여

GMO.png


수많은 언론의 보도와 문제제기를 통해 

먹거리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더라도

"GMO"가 뭔지 알고 계실겁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 변형된 생물"을 뜻하죠.

잡종 교배를 통해 우성 유전자를 유도해내는 전통방식의 품종개량인 "육종"과는 달리

직접 특정된 유전자를 삽입, 제거 하는등의 조작/변형을 통해 품종개량을 하는 21세기형 육종법으로 보고있습니다.


2. 캬- 또 우리나라가 1등!!!?

물론 이러한 품종 개량의 목적은

  • 생산성을 증대시켜 ▷ 많은 양의 생산량을,
  • 내성을 강화시켜 ▷ 병충해로부터 생존력을 높히는데 있습니다.


돈다발사진.png


GMO 품종 개량은 "통일벼" 같은 육종 성공의 성과, 그 이상을 실현해 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의 GMO의 안전성을 인정하여 인간이 먹는 식품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을 보면

식용 GMO 수입량은 

전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정부에서 식용 GMO 적극 수용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의 식용 GMO의 연도별 수입 추이는 날로 늘어 

식용GMO.png
2014년에는 228.3만톤에 달하며

대표적으로 수입을 하는 식용 품목으로 옥수수와 콩을 보자면

비중.png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75%

전체 식용 콩 수입량의 49%를 GMO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GMO 표시 제도, 너....왜 있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수산물과 이를 주요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이라고 식약청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도 목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식품에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스티커 등 10포인트 활자로 포장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하며

"유전자 변형 ○○" 
"유전자 변형 ○○ 포함"
"유전자 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위와 같이 표시하여야합니다.....만!

얘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4. GMO 표시 제도, 요놈의 꼬라지

마트에서 장을 보며

성분.png

"유전자 변형 ○○" 
"유전자 변형 ○○ 포함"
"유전자 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위와 같은 문구를 실제 식품에서 발견하신적이 거의 없을것입니다.

실제로 GMO 원료가 사용되었으나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바로

"면.제.조.항"

요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Non-GM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구비 
※ 3%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GM 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 GM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정제수를 제외한 함량 5순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이 표시면제 규정이 어떤 형태로 소비자에게 다가오냐 하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참여한 ‘엠오피(MOP)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지난해 6~7월 6주간 국산 식용유와 장류, 빵류, 과자류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0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엠오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0건’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3085.html



「시중에 판매 중인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 제품에 
GMO와 연관된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264580



가열이나 발효추출 등의 가공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표시에서 제외된다는 불편한 진실

이런 면제조항이 존립할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선 정부가 앞장서 GMO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거론되는 

GMO의 위험성의 피해가 야기되었을 경우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우리가 소비에 있어 정당히 정보를 제공받는 이유는

차후에 발생할 피해와 위험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제도이구요.

한국유럽.png
유럽의 GMO 표시제도

하지만 이런 허점투성이의 제도를 어떻게 믿고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GMO식품을 

먹었고

또 먹고 있으며

앞으로도 먹게 될것 입니다.


6. 우린 답을 찾을것....이죠?

허점투성이 제도로 

무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은

사실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GMO 완전표시제 입법 움직임

GMO완전표시제 개정안에 대한 아이쿱생협의 입장

“GMO완전표시제 법제화할 것”

위와 같은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 변형 식품 사용의 미표기에 변별력을 가지는 등의 노력으로

우리의 알권리를 지켜 내, 나아가 우리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출처 : http://www.ugn.co.kr/news/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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