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뭐길래'…애인에 잘 보이려 "北에 7번 침투했었다" 사귀는 상대 여성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을 국가정보원 소속 정보원으로 거짓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부지 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13일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공문서 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ㄱ(25)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공무원 임용을 위해 고시학원에 다니다가 같은 학원생 ㄴ(여)씨와 사귀면서 '육군 중위로 청와대비서실 발령 대기 중이다'고 거짓말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짜 국가정보원 공문을 만들어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올 3월 만든 가짜 공문을 통해 자신을 프랑스고등군사학교를 졸업한 국정원 A급 정보원이라 적고 '북조선' 침투 7회 경력과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발자크K'라 일러놓았다. 경북도민일보=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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