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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주주총회 없이 사내이사가 외국에 자회사와 동일한 이름의 회사를
게시물ID : law_22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문난팩소주
추천 : 0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01 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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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A) 지분이 대표와 사내이사 총 6명이 골고루 나눠갖고있습니다.
대표가 25%정도 있고 나머지 5명이 골고루 갖고있습니다.

자회사(A') 는 본사 지분 72%와 기타 이사들의 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A') 이름으로 러시아에 동일한 이름의 회사(A' in russia)가 설립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자회사(A')에서 본사지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있는 이사 한명이 자회사 소속의 직원(국내상주 러시아인)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해외에서 (A' in russia)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 소속의 직원은 자회사(A')의 대표이자 본사의 사내이사가 모국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세우라고 하자 내부허가가 난 줄 알고 알고 올타쿠나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에 세워진 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도 모르게 세워진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해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국내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협의되지 않았죠.

국내 본사의 명성과 자회사의 이름을 내세워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소송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자회사(A')의 대표이사 겸 본사 사내이사에게 책임을 물릴수 있는지, 혹여 논란이 일어 안건이 불거질경우 몰랐다며 자회사의 직원에게 덤탱이 씌울경우 빠져나가는 그림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건을 주도한 자회사(A')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하나, 괜히 엉뚱한 직원에게만 피해가 가지않을까 우려되어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책임을 묻기 충분한 상황이라 준비를 해야된다면 변호사만 선임하면 될까요?
주변에 듣기로는 회계사도 준비하고 장기간 공방을 해야될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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