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구두로 계약금만 넣었는데 분양측에서 계약금 넣을때 한번입금하면 반환은 안된다라고 말로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중이고 돈을 넣고 하루만에 취소를하고싶다 말했고 원래 계약금을 5월까지 납부하는 상황에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신랑이 사고치고 왔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게다가 계약금이 1650만원 이면 1800을 넣었어요 거기선 원래계약금뺀 나머지 차액은 내준다고 하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ㅠㅠ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