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관련 문의
게시물ID : gomin_1476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kyotter
추천 : 1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9 00:52:35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눈팅 오징어에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관련하여 계약시에 발생된 정황을 

적어 저희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서 고견 요청 드립니다. 

무조건 적인 저들의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가장 최선인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는것이오니 아래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현재입장은 현재 계약된 집을 파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우리 측의 
공인중개사의 책임회피와 말바꿈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며, 우리가 계약 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하는
법적 변화 또한 찝찝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은 저희측의 회피라고 보여지나 용도변경 전에는
분명 건물 귀책으로 인한 대출불가이며, 의뢰시에 대출가능한 집을 요청 하였음을 참고하여 봐주시기바랍니다.



제목 : 전세자금 대출 계약금 관련 분쟁

정황 :


1.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집을 들어가기 위해 갑종근로소득 영수증(이하 갑근세)을 발급받아 "▲▲은행(1금융)" 방문하여 한도 확인 

2. 대출이 가능한 전세를 구하기 위해 남성역 부근 "ㅇㅇ공인 중개사" 방문

3. 중개사분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 의뢰 요청

4. 두 곳의 집을 중개(7000,8000)하여 그 중 8000만원의 집을 선택하여 중개인에게 전달

5. 재 차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하자 중개인은 집은 아무 문제 없고 대출의 한도가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주소지 전달 

6. 은행에서 신용 대출한도 확인 후 가능하면 집을 계약하자고 구두로 합의 (2015.7.5일)

7. 정확한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 "갑근세, 주소지, 입주할 등기부 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를 들고 ▲▲은행(1금융) 방문 (7월 6일)

8. ▲▲은행(1금융) ㅇㅇㅇ 계장이 모든 서류를 검토(등기부 등본까지)하고 우리측에서 요구하는 6400이 이상없이 나옴을 통보

9. 대출한도가 이상없음을 중개인에게 전달 후 7월 6일 오후 7시 30분 집주인과 만나기로 하여 계약을 위한 사람들이 모임

10. 우리측 중개인, 건물주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 4명이 모여 계약서 작성 전 여담을 나눔

11. 여담 중 건물주 중개인이 계약서 상 "다중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은행(1금융)에서는 다중주택은 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여 지인 대출사에게 확인 전화함

12. 건물주 중개인이 아는 "대출담당자" 통화에서 대출이 불가한 건물이라고 통보 받은 후, 재 차 ■■은행(1금융) 대출상담사에게 전화하여 되는것인지 확인 후 대출실행이 된다는 통보받고 세입자에게 전달

13. 세입자는 ▲▲은행(1금융)에서 갑작스레 되지않는다고 하자 당황하여, 이것 저것 걱정스러움을 토로하자, ■■은행(1금융)의 상담사가 말했고 이상없이 될것이라고 계약서를 강행

14.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집 주인에게 400만원 송금 / 이 후 두명의 중개원이 계약서를 들고 "▲▲은행(1금융)"에 재차 대출 실행이 될 것을 확인해달라고 함

15. 7월 7일 세입자는 집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재 차 가져가 "다중주택"을 언급하며, 이런 주택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대 다시 확인해달라 요청

16. 첫 심의를 받았던 ㅇㅇㅇ 계장이 서류를 재 검토하더니, 이것은 못봤다며, 대출이 안된다고 미안하다고만 구두로 전달

17.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하니 "■■은행(1금융)"에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끊은 후 다시 전화와서 ■■은행(1금융)도 안된다고 세입자에게 전달

18. 퇴근 후 "ㅇㅇ 공인중개사" 방문하자 "♡♡은행" 하도급 대출중개사인 "★★★ 파트너스"소속을 소개시켜주며 대출을 권함

19. ★★★ 파트너스 소속 직원은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전세보증대출"을 권유하여 받으라고 계속 권하나, 은행이 아닌 직원을 믿을 수 없어 받지 않겠다고 전달함

20. 건물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 실행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2순위의 마음에 들었던 전세를 계약하자고 구두로 중개인에게 전달하자 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계약을 하자고 함

21. 우리 측 중개인과 건물주 중개인까지 동행하여 집주인에게 집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22. 집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다며 새로운 계약자가 올때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통보 

23. 30분간 설득을 시도했으나 소득없이 중개인이 우리측에 토요일까지 계약금을 기달려달라고 통보, 우리측은 우리 귀책이 아니니 계약금을 돌려받고싶다고 1시간 가량 분쟁

24. 세입자 측은 토요일까지 기다려줄테니 "중개인"에게 반환 각서 형태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건물주 측 중개인"이 흔쾌히 써주겠다고 하여 함께 이동 후 갑작스레 난색

25. 본인이 돈을 받은것이 아닌데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통보하고, 세입자 측은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재 분쟁

26. 건물주 측 중개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다시 들고 대화 시도 20분 후, 현재 문제가 되는 "다중주택"을 용도 변경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무조건 적인 통보 후 집으로 귀가

27. 7월 8일 세입자 측 오전 "■■은행(1금융)"에 방문하여 "다중주택을 용도변경- 단독주택(다중주택) "하면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지점에서는 "다중"이 들어가면 대출이 될수없음을 재 통보

28. 용도변경 후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였으나, 또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하여 재 방문

29. "■■은행(1금융)" 하도급 대출상담사를 동행하여 대출받을 것을 재 권유, 세입자측은 지점에서 받기를 희망하자 , 하도급 대출상담사가 말하는 상품으로 대출이 되니 건물에도 이상이 없음을 전달 

30.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용도 변경(3~5일 소요)할 때까지 기다린 후 대출받아 실행하라고 세입자에게 전달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