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내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어 기사 공유합니다.
이건 남녀차별이 아닌 직장의 차이로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를 찾을까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가 아니면 바꾸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기사 중 발췌
중략...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 경찰의 흐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찰 직무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들이 많아서 생겨난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경찰 업무 중 육체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업무는 30% 미만이다. 70% 이상은 사실 피해자나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피해 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소통"이라며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남성-남성(경찰)' 2인조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보다 '남성-여성(경찰)' 2인조가 출동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보고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가해자,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이 압수, 수색을 해야만 성추행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경찰관의 수는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경에 대한 신체 검정 기준이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들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영국 경찰의 경우, 채용 시험 중 체력 부분에 있어서 최저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며 "경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기술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 훈련을 통해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경찰의 기본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언제나 상대방보다 힘이 세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법과 경찰의 권한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요약
1. 물리적 충돌은 30%미만이니 힘은 필요없다.
→ 신고자분은 29% 중 흉기만 없기를 기도하세요.
2, 남남 파트너보다 남녀 파트너가 물리적 충돌이 줄어든다.
→ 여경이 말로 설득하나 보군요.
TV에서 여자가 여경에게 `아줌마' 하니까 (묵묵부답)부들부들...
남자가 여경에게 `아줌마' 하니까 `아저씨'라고 하네요,
보통 남자는 여자 안때립니다. 여경 옆에 파트너인 남자경찰에게 화풀이 가능합니다.
3. 여성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막기 위해선 여성이 있어야 한다.
→ 여성가해자 인권이 우선이군요. 곰탕집 남편 1.3초는 안막나요.
일반인을 위해 몸 부딪히기 쉬운 공공시설 일반인 남/여성전용은요?
4. 체력은 합격한 뒤에 길러도 된다.
→ 여태 남자는 체력시험 왜 봤나요. 그럼 공부도 합격한뒤에 일하면서 배우면됩니다.
`여보세요. 증거있으니까 경찰서로 오세요. 도망가실꺼에요? 어디로 가실꺼죠?'
5. 법과 경찰 권한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버닝썬...하...
...치안 걱정없겠네요. 정말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