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위 링크는 법 전체니까 보실 필요는 없구요.
저중에서 바뀐부분이 ... 32조를 보면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부분에서 말하는 '다음 각 호'중에서 아래의 한줄이 추가된 것입니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최소한 기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돈받고 대리를 뛰는 사업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