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도 저장돼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했어야 했다”며 “수사관이 선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입수해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가 집행한 영장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군 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문건을 압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하여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 수사에 활용하면,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정에서 같은 법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
원리는 이해되는데 과거 워낙 혐의가 방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하면 사건이 다 밝혀진 내용 법위로만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은 한 것인지. 왠지 적폐 청산 범인들이 줄줄이 이것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떠오르는 한가지 삼성바이오의 서버 압수수색 발견한 것에 여러사람이 쓰는 서버에 상관 없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