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좀 걱정되는 기사
게시물ID : sisa_1132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잉여
추천 : 1
조회수 : 10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6/27 15:40:29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77095

 법원 “영장 범위 벗어난 포괄적 압수·수색은 위법, 증거능력X”

....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도 저장돼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했어야 했다”며 “수사관이 선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입수해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가 집행한 영장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군 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문건을 압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하여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 수사에 활용하면,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정에서 같은 법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 

원리는 이해되는데 과거 워낙 혐의가 방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하면 사건이 다 밝혀진 내용 법위로만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은 한 것인지. 
왠지 적폐 청산 범인들이 줄줄이 이것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떠오르는 한가지 삼성바이오의 서버 압수수색 발견한 것에
여러사람이 쓰는 서버에 상관 없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7709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