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겠네, 무서워 확인 좀” “내가 왜”… 어린 부모의 매정한 문자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가 딸의 생사를 확인해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일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이 문자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를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건 C양이 남편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검찰에 따르면 C양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지난 5월 29일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수차례 보냈다. 이에 B씨는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던 셈이다.
둘다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