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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 이상 근무시 보험을 뗀다는 사실을 못들었을 경우..
게시물ID : freeboard_1479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복시
추천 : 2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6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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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백화점에서 3주간 등록 알바를 하고
6일 정도 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명절배송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2주가량)

당연히 서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기때문에
아무생각 없이 이어서 했고
급여나 이런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들은채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아무 내용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이것이 중요...)

그런데 오늘 12월21일부터 일한 월급과 1월20일까지 일한월급이
들어왔는데 보험료라면서 121000원이 알바비에서 빠진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갔더니 한달이상 근무일수가 적용되면
국민건강연금보험?과 노인무슨보험료까지 빠진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오늘 첨들었다고 말하고, 보험료 그거 그만큼 빠지는거 알면
상품등록 알바나 명절배송팀 알바중에 하나만하고 다른 날은 다른알바를 구해서 하겠지 무슨 한시간 두시간도 아니고 이틀치 일한게 빠지는데 뭐가좋아서 등록알바랑 배송알바 두개를 이어서 했겠냐고 따지니까

 보험료에 대해 말 안해준거에 대해 자기네
잘못이라고 하면서 담당직원과 인사팀 직원이
사비로 일단은 반씩 챙겨주고 나머지 반은 나중에 추후에 협의 후 다시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사비로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할 줄 알았거든요
백화점이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전달 해주지않아서
월급날 멘붕오게 만드네요 사비로 준다는 말에
더찝찝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 글을 씁니다
마치 생색내듯 들리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고지 안받은 상황에 빠져나간 12만원이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ㅠ 본삭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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