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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게시물ID : society_5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otestor
추천 : 8
조회수 : 220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7/23 08:32:3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qqUml
아동학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직업군인을 준비 중인 20대 대학생인데요, 학업도 망치고 아버지가 공상군경이시라 나오는 유족연금을 빼앗으려고 보육원에 보내놓고 돈을 다 쓴 뒤에 칼 들고 찾아와 원장님을 위협하고 패륜아라며 험담해 나오게 한 뒤 굶긴 적도 있는 등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나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부양의무제 때문에 또 고통스럽습니다. 부양의무 소송 걸면 변호사 선임해도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천안함 폭침 당시 자식을 찾아보지도 않다가 보상금+유족연금을 받으려고 찾아온 친모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나서였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17738#home
저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재판을 했는데, 저의 부모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법원 로비에서 "감히 나를 신고해? 나니까 너 키웠지 주제 넘게 까불고 있네 내가 감옥에 갈 것 같냐"는 등 차마 양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법정에서 "얘 때문에는 직장을 3개월 못 가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고 있다"는 등 전혀 죄책감이 없는 부모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부양의무제로 인해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효도는 중요하고 좋은 부모님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그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라 성폭력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52
그렇기에 오유인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유럽의 기반이 된 고대 로마 공화국의 십이표법에는 "친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부모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법률이 있었는데 현대 대한민국의 일부 부모에게는 그 정도도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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