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적 사안에 대한 의사를 다수 구성원이 선택한 쪽으로 결정하는 다수결 방식은
최대다수의최대행복 관점에서는 최선의 방식임에 틀림이 없지만 크게 2부류 구성원의 의사가 무시된다는 맹점이 있다.
첫째는 다른 쪽에 의사표시를 하여 공동체적 의사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되지 못한 구성원이고,
둘째는 해당사안에 대해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것 자체를 원치않는 구성원이다.
둘째 부류는 모르겠지만 첫째 부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해결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쪽에 의사표시한 사람에게는 다음번 같은 종류의 다수결 투표에서 결정권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지도자가 낙선한 유권자에 한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1표가 아닌 2표를 주는 것이다.
또다시 안되면, 다음번에는 2표도 아닌 3표를 행사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행정적인 복잡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로 같은 점심메뉴를 결정해야 한다는 상황 따위의 것에서는 의사적 소수자를 존중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