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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으로 임금쪽에 잘아시는분 봐주세요.
게시물ID : jisik_96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생이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3/04 15:12:18
제가 1월 8일부터 아르바이트를했는데요. 7월쯤까지 하기로 하구

음식점 주방입니다. 처음에는 홀써빙으로 들어가려고했지만 자리가없다고

주방보조좀해달라고 설겆이 좀 도와주면서 하면된다고 음식은 안해도된다고 했습니다.

처음들어갔는데 토요일날 일을시작햇는데 꼬박 9시간 밥먹는시간빼고 쉬지않고 설겆이만했습니다.

그렇게 한 3~4일정도 하구요. 그다음부턴 특정 음식 판매점인데요 .

조리가 필요없구요 그냥 중량재서 나가면됩니다.

그건편한데 철판에 나가는거라서 설겆이가 장난아니게 힘들구요 물론 설겆이합니다.

그래서 너무힘들어서 시급 이것 받고는 안되겠다고 직원시켜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요번달은 알바하구 다음달은 원래 수습기간 140만원 담달부터 150만원인데

요번달 알바하면 다음달부터 150만원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참고했습니다. 근데 옆집이었던 음식점이 나가면서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요

그런데 그 업종이 준비가되지않아 그 전에있던 음식점을 일주일정도 하게되었구요. 

약간 초벌식? 이 필요한음식이었는데 제가 맡아서 했구요 처음들어올때랑 얘기가 달랐구요 

다음생길 음식점도 초벌이 필요한 음식이었구요.

아무튼 알바한달한뒤에 2월부터 직원으로했는데. 하루평균 10시간 기준이었지만

4시에 오픈하는날은 3시 30분에 나와서 설겆이좀해라. 이런식으로 어떻게든 같은돈 받으니까 일을 더 시키려

고 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좀 짜증났지만 참았구요 4대보험 되냐고 물어보니까

4대보험 6개월할꺼 뭐하러 드냐고 그러더라구요 6개월하면 저에게 이익되는게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게에서 뭐 50%대고 너도 50%대야되고 가게 부담이좀된다 내가 4대보험들면 너 그만두었을때

다른사람을 4대보험을 못들어준다 인원수가 초과되어서 이런식으로 회피하더라구요.. 기분나빳고요 

결국 2월 말되서 제가 이번달부터 보험안되는거면 안하는게 낫겟다고 어차피 6개월안되니까 그런식으로 

말했고요. 결국 짜증나서 3월 1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매달 1일이 월급날인데 3월3일날 보내주겠다고해놓고

오늘에서야 들어왔는데요 140마원이 입금되어서 연락해서 이게뭐냐10만원 더보내달라 말했더니

너가 먼저 약속어겼다 6개월한다고해놓고,, 그래서 줄수없다 노동청에 신고해라 .  배째라더군요??

이거 제가 신고하면 제가 피해본거와 10만원 다 받을수있을까요 . 돈보다도 사람이 문제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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