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가 평등한 제도다, 보완해주거나 보상해주고 평등을 위한 제도다 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1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있는거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더 무슨 논란이 필요한가 싶어요.
a가 문제면 a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수있는방법을 강구해야지
왜 애먼 b를 만들어서 a를 눈가리개 식으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단어자체에서만 봐도 여성할당제라는 것이 "성별"을 근거로 자리를 배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헌법 위헌 조항아닌가요? 전 솔직히 여성할당제 헌법재판소에 소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왜 성별을 근거로 차별적 조항을 생성하려고 하는건지 전 이해가 1도 가질 않네요
단순히 몇퍼센트 남자 여자 공평하게 자리 배분하는것이니 산술적으로 평등해보이나요?
A씨가 남성이고 B씨가 여성인데 할당제 때문에 A가 B보다 능력이 더 뛰어남에도 A가 단순히 남성그룹속에서 중위권 밑이라 채용에서 탈락한다면요?
반대의 경우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A나 B가 채용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날때 결정된 성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성이 모종의 이유로 입사라던가 승진의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눈가리개용 차별적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해요
이 여성할당제는 결국 여성읜 능력을 폄훼하고 차별적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