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논란…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기사입력 2019.08.08. 오후 2:59 최종수정 2019.08.08. 오후 3:05
◆교육지원청 일벌백계, 중징계 요구…경찰은 ‘무죄’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지난 6월 이 학교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출근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성관계해도 괜찮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례를 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학원장과 학원생
합의된 성관계로 딸이 40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남성을 고소하면서 공론화됐고 결국 고검에서 기소를 결정.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최근 들어 검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30대 여성 강사가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
변호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법의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법원 결정을 보면 가해자가 여성이라도 법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만 남성과 비교해 다소 낮은 형량이 구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마드/여성시대의 혜화역 시위때 이미 동일범죄일떄 남성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청와대나 경찰청장이 통계를 가지고 기자회견함.
문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