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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약정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jisik_96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신부
추천 : 0
조회수 : 13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3/04 22:48:33
작년 12월 말에 스카이 베가폰을 3만5천원 요금제 24개월 약정으로 구입했습니다. 2년 약정조건으로 단말기할인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공짜폰이 아니었더군요.

3달이 넘게 지나서야 t월드에서 확인해보니 약정지원기간은 24개월이 맞는데 단말기할부 기간은 36개월로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나머지기간 12개월은 단말기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 생각에도 12개월동안 할부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제가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에는 이런 조건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24개월 조건으로 핸드폰을 공짜로 구입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리점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약정기간이랑 할부기간이랑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제가 단말기분실 보험을 들었는데 보상 기간동안에 분실하면 단말기값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36개월 할부 사기당한거 잃어버렸다고 해버리면 단말기 할부는 전부 상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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