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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 올리는 분들 꼭 보세요!!
게시물ID : car_14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가부른다
추천 : 1
조회수 : 129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8/23 21:05:22

지금 의뢰인 K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블박 동영상 업로드시 얼굴 모자이크 처리만으로도 


그 당사자가 본인이 찍힌 영상임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특징이나 옷으로 당사자 구별이 가능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블박 영상이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참고 하셨으면 하구요.


블박 영상중에서도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올리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장면의 모자이크나 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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