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시 최저 시급을 줘야하지만
잘 합의 해서... (사실 일방적으로 짜를것 같아서) 3개월 수습기간 그냥 참기로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게 됩니다.
1. 수습기간중 짤릴시 시급은 최저시급(5580원) 으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2. 저 빨간 테두리안의 조항이 몇번을 읽어봐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게 합법인지 혹시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태만은 그쪽에서 트집이야 어떻게든 잡을수도 있지 않나요, 수습기간 문제로 한바탕 입씨름해서 보는눈이 그리 좋을거 같지 않아서요..)
친절하신분인줄로만 알았는데 쉬운 돈벌이라하여 이렇게 수습기간동안의 대략 5만원 시간당으로환산하면 열시간 가량을
꽁으로 채워준다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열받아서요.
역시 통화를 해봐도 말을 듣지 않으려는 상대를 설득하기란 힘든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다른직장 찾지그랬나라는 말과 여러 훈계로 무마 해버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