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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처리받기 참 힘드네요.
게시물ID : car_102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이지나면
추천 : 2
조회수 : 14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8/16 11:00:42

교통사고 경찰조사가 완료되어, 대물처리를 받아야합니다.


상대방이 대물처리를 안해주고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조사는 상대방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만취상태로, 빨간불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차를 뒤에서 후방추돌했습니다. (아주 경미한 상태, 상대방이 졸면서 브레이크를 놓은듯합니다.)


가해자측이 위협도구로(끌) 저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된 상태고, 이번이 3진아웃으로


가해자측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과실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용량문제로 해당부분이 삭제되어 불안했는데 다행;;)


다만,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서로 보고싶지 않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조사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종결은 완료됐지만 대물처리에 대한 방도는 없어, 조사관에게 문의를 남겨보니


수리견적서를 달라하여 보낸상태고,  그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상대방 보험사측에 보내서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받아, 인터넷으로 통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가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전화하여, 해당 문제에 대하여 설명 후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서 피보험자(가해자) 동의없이 대물처리를 받을 수 있는 있냐는 것인데


좀 알아보니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거 같네요.


그렇다고 자차보험 후 보험사끼리 청구권 통하여 진행하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기부담금까지 내면서 해야하는 논리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 시도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대물처리를 안해주면 이건 뭐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참 경미한 사고라, 대인도 없이 그냥 대물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직장다니는 사람이 민사소송까지 해야가며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네요..


참, 이번 사고로 느낀게 여러분들은 사고나면 절대 현장에서 보험사, 경찰 다 불러놓고 과실비율 책정되고 종결될떄까지

사건현장에서 자동차 움직이지 마셔요.. 도로가 복잡해져서 여러사람이 피해볼 수 있다지만, 정작 본인은 그 하나로

보상받는게 여러가지로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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