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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는
게시물ID : sisa_1136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화사랑
추천 : 3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8/22 14:19:50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5자리입니다. 그외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애받지않고

대통령께서 임명가능하십니다.

대통령님과 조국후보자님께서 적폐청산의 중요한 퍼즐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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