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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룸은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한 후 곧바로 사모펀드 논란을 보도했음. 검찰은 조국 후보자 5촌 조카와 운용사 대표가 해외로 출국하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
뉴스룸이나 언론이 제기한 사모펀드 논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몇 번 얘기한 적 있고, 이제 조국 후보자 딸 논란으로 넘어 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말이 나오니 한 마디 더 안 할 수 없음. 그러고 보니 사모펀드 건이 의혹 제기의 시작이었음.
1. 후보자는 가족이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후보자 5촌 조카가 펀드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
이 보도의 근거는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사무실 임대차계약 건을 처리할 때 5촌 조카가 실무일을 처리했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펀드와 운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전에 쓴 글에서 얘기했듯이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합자회사임. 이 회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주식회사임.
그런데 이 보도에서 사무실 임대차가 문제된 회사는 GP인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임. 즉 이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사모펀드의 사무실 임대차 업무를 5촌 조카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운용사의 사무실 임대차 업무를 5촌 조카가 처리했다는 것임. 이런 일은 '펀드'의 운용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운용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함.
이것은 너무 당연함.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사무실을 두지 않고, 상근 임직원도 두지 않음. 왜?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이니까. 투자금과 투자재산을 모아 두는 vehicle에 불과하니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LP가 펀드의 운용에 관여하는 것임. 즉 펀드가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할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언제 주식을 팔지 등등임. 그렇게 금지하지 않으면 LP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간접투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임.
그런데 LP가 펀드의 투자재산운용이 아니라 운용사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아님. 조국 후보자의 해명은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임.
한 가지 남는 문제는 펀드에 투자한 조국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5촌 조카를 통해서 펀드의 운용에 관여했는지임. 그런데 이것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음. 이 보도의 문제는 기껏 운용사의 사무실 임대차 문제를 가지고 마치 조국 후보자가 펀드를 좌지우지한 것인양 호도하는 것임.
뉴스룸은 20일 보도에서 자산수증이익을 들먹이면서 운용사가 뭔가 수상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운용사의 문제를 펀드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사실관계 주장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5촌 조카가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실제 사주로서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는데 5촌 조카의 권유로 가족들이 사모펀드 하나를 만들어서 투자해 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임. 만약 그 운용사가 펀드 운용하는 데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그 불법에 관여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임.
2. 우회상장, 증여목적 펀드 아니냐
이것도 전혀 밝혀진 사실관계 없이 소설을 쓰는 것임.
일단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루코어밸류업임. 이 그래픽은 마치 코링크라는 운용사의 모든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것처럼 오해 될 수 있음.
이 보도는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라는 비상장회사와 다른 사모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이라는 회사를 합병해서 우회상장을 한 후 시세차익을 보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임. 이런 미친.
원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어느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비싸게 회사를 팔아서 이익을 내거나 비상장회사를 상장시켜서 투자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 투자방법임. 비상장회사를 직접 상장시키지 않고 상장회사와 합병하거나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다른 회사와 합병한 후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음. 우회상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난 사기가 개입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데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음.
문제가 된다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2개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끼리 합병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두 사모펀드 투자자들끼리 동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음. 그걸 왜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임?
무엇보다 도대체 증여 목적이라는 헛소리는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임?
3. 사실상 직접투자라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 운용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의 투자자가 전부 일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후보자가 직접 투자한 것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
일단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식 보유임.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단지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웰스씨앤티)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투자했다고 볼 수 없음.
저 보도의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와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임. 조국 후보자가 직접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간접투자를 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직접투자로 볼 수 있다는)이지 직접투자했다는 사실 혹은 직접투자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혹제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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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저한테는 도움이 되서 가져왔어요..
출처 | http://www.ddanzi.com/free/573700039#comment_573708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