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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본부 또는 임시공수처 설치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sisa_113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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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runken향단
★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07 02:03:51
국민 관심이 지대한 의혹이 발생하였으므로(반사!)
청문회 기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와
금일의 기소가 정치적으로 개입한 점이 있는지
검찰 스스로가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으므로
경찰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임시 공수처를 설치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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