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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절차
게시물ID : sisa_1139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마kk
추천 : 4
조회수 : 21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07 02:36:00
윤가놈이 두고두고 이 정권의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추됩니다.
 
이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헌재가 이를 인정할 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4월까지 윤가놈을 식물인간상태로 만들수는 있습니다.
 
 
 
현재 범민주세력의 의석수가 과반수가 됩니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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