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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서에서 진교수의 충고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게시물ID : sisa_148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짱
추천 : 3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2/18 23:09:33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충고까지 무시하는건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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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내년에 큰 선거들이 있고, SNS에서 밀리다 보니, MB와 수꼴들의 고소 크리가 예상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유포죠. 쫄지 않는 건 좋은데 조심은 해야 합니다. 몇 차례 겪어본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일단 모욕죄. 즉 넷질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들,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듣보잡'도 유죄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 멘션 날릴 때 욕설은 배제해 주세요. 그런 문제를 고소로 푸는 소르가즘 변태성욕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1)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사생활을 까는 경우죠. 그 경우 사실을 말하고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 남의 사생활엔 가능한 한 신경들 끊으셔. 사랑은 피차 로맨스라 간주하세요.

후자의 경우, 일부러 허위를 유포하는 꼴통운 많지 않을 겁니다. 대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가 걸리는 거죠. 고로 멘션 날릴 때 공신력 있는 원천에 의존하세요. 가령 신문기사. 설사 허위더라도, 기사를 믿고 발언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유포의 경우에도 미네르바가 무죄판결 받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악의가 없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멘션 날릴 때엔 가능한 한 신문, 잡지, 혹은 공신력 있는 매체의 기사에 의거해서 날리세요. 책임은 기자들이 집니다.

팩트에 대한 '해석'은 별 문제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팩트'입니다. 팩트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늘 공신력 있는 매체의 기사,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세요.
'공신력 있는 매체'란 평가적 개념이 아니라 분류적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는 다 공신력 있는 매체라 할 수 있지요.

허위사실유포는 위헌판정을 받았죠. 걱정하실 건 없는데... MB정권은 이 경우 기관이나 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돌려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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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적고 계시니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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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 거주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욕죄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설 자제 부탁 드립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법적으로 등록된'언론사의 기사로 이야기 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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