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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계는 어째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일까? (정치검사쿠데타)
게시물ID : sisa_1139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씬즈
추천 : 13
조회수 : 131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9/07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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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조계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법조계 내부 사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기자나 공무원 조차도 감히 파악하기 힘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선, 법조계는 '온라인'과 거리가 멉니다. 오프라인이죠.

왜냐면, 모든 작업이 '서류'와 '전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방이 온통 서류 더미죠. (요즘은 좀 변했겠죠?)

변호사사무실에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문건을, 다시

공익근무요원과 법원 직원들이 다시 복사해 산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서류 뭉치 하나에 작게는 1억에서 크게는 1000억 원 씩 왔다갔다 합니다.

당연히, 온라인에 신경쓸 이유와 필요, 또 시간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작게는 500에서 많게는 1억까지 하는걸요. 

때문에 판사님은 물론이고, 국내 5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하루 20시간, 샌드위치 먹어가며 1년 300일을 근무하고,

(엄청 바쁘다고 자랑을 하죠, 그래야 변호사 고임금을 이해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들끼리만 소통하고 있기에 

사법시스템과 무관한 90%의 시민들은 법조계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끼리끼리, 문화인지, 알 기회가 없습니다.


1. 

사법계는 보통 법조3륜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는데,

이 사회가 철저하게 연수원 기수로 연결된 것이 그 폐쇄성의 시작이죠.

로스쿨은 도입이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개혁시도였습니다. 

적어도 연수원 기수 카르텔은 깼거든요.

그거 도입하는데,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알만한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쉽게도 2000명으로 딱 고정이 됐는데, 앞으로 100명 200명 늘리는 것조차도 어려울 겁니다.

연수원 기수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냥 해병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참검사와 고참판사가, 교수로 정해지면, 평생 연수원생 사수가 되는거고요

그렇게 같은반 동기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수직적/수평적 조직화가 이뤄집니다.  

그렇게 2~3년 지나면, 위로 30년 선배들, 다시 아래로 십 수년 후배들이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관계로 좁혀집니다. 

거기에, 학연, 지연, 종교연, 집안연, 혼인연, 각종 인맥이 다시 위아래로 뒤엉키구요

이게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막강한 카르텔이 되어왔습니다.

이 인맥은, 그 자체로 돈이고, 힘이고, 성공의 발판입니다.

이건, 연수원 경험하신 분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식 권력의 탄생기' 라고 해야할까요?

2010년 전까지 우리나라 법률시장 정보의 핵심이,

어떤 판사, 어떤 검사와 친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브로커' 비용이 태반이었습니다.


2.

일단 '판사님'들은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이게, 조금 설명이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전제를 깔면, 판사님들도 다 그런건 아니고요, 

10년차 미만과, 20년차, 30년차, 퇴직 판사님의 성향이 모두 다르시기에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여튼, 2007년 이전 민주당 정권 시절의 사법계 최대과제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만 특정하면

"50대, 서울법대, 남성 대법관" 구조를 깨자는게 최대 과제였습니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 거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말이죠. 

대법관이 이렇게 정해진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사법고시 성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열적'이고요,

판사는 주로 1등부터 30등(혹은 100등 안)까지만 갈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평생, 이 성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쉽게 말해 적어도 10등 안엔 들어야 대법관이 된다, 머 이런....거죠. 

일제의 사법고시 시스템, 일본육사 체계라는 말도 있지만, 

미국 로스쿨도 성적순이라고하기 때문에 , 일제 잔재란 말은 일단 미뤄두고요.


두 번째는, 민사 판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업무 특성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법체계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 것은 알고 계실테고,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태반이 '토지 관련' 소송입니다. 

물론 민사업무가 아주 복잡다단하지만, 결국 돈되는 소송은 땅이 주로였고

우리나라 민법은 주로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달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레, 우리 법체계의 뿌리나, 근대 소유권 제도의 뿌리를 탐구하다보면 

"일제시대의 법철학과 법정신"과 맥락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2017년 월간조선 4월호, 그 논란의 "이영훈 교수 인터뷰" 인용해 봅니다.

   — 그러면 한국의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나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민법)’을 공포한 데서부터 근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대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적(私的)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인정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민법(Civil Law)을 제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민법공부하신 분들이 보수적인 것은 이렇게 두가지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소유권이라는 민감한 권리다툼을 다루다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

2) 둘째는, 그 배경 정서인데, 마치, 음식평론가, 황O익 씨가, 

음식의 문헌학적 탐구를 몰두하다보니 결국 일제시대로 회귀해, 

마치,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미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가 어쩔 수 없다보니 제국주의 시대의 위로부터의 "법치"에 매력을 느끼고,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엔 둔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실, 판사님 얘기는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게 "검찰"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검찰은, 그렇게 보수적인가? 아니 혹은 조직이기주의가 강한가?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왜 검찰과 언론은 한몸으로 연결됐는가?

라는 질문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검찰의 정치화를 짧은 공간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동일체, 란 원칙은 아실만한 분은 잘 아실테고,

더 중요한건,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만 임명된다는 것도 있을 듯 싶습니다,

박정희가 36세의, 군 법무참모 출신 신직수 라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군부 독재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비검사 출신이 감히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끈끈한 기수별 조직, 서열에 더해서

그러니까, 검사동일체 원칙과 기소독점권이라는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체제변화 이전엔 검찰에서 검사장 승진을 한 사람만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되면, 막 검사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당연히 그게 안됩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게,

적어도 한국검찰은 지난 60년 한국정치사와 사법역사에 

선후배들이 쌓아올인 "공명정대함"에 대한 자부심과, 촘촘한 조직력이라는게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을 보통 50대 중반에 '2년'을 하는데, 

서초동에 가보면 전직검찰 총장, 대검차장, 고검장 출신 선배 검사/변호사들이 트럭으로 세 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총장이란 자리도 인맥과 네트워크와 준거집단이라는게 있는데, 

당연히 선배검사들 전화도 많이 받고요, 법조계 압력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장관과 지휘권 놓고 싸우고 사표던진 검찰총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당시 검찰 선배들로부터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잘했다 이거죠.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검사의 기개를 보여줬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았다, 정도겠죠. 대부분 보수당 성향이니까요.

반대로, 그럼 후배들은 고분고분하는가?

물론 고분고분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10년차 이상,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부터는

가슴에 다들 한 두개 이상의 날카로운 칼들을 갖고 있죠.  

검사동일체와, 기소독점권 아래서의 검찰은 누구 하나가 지휘하고 통제가 힘든 조직임에 틀림 없습니다.

묘한, 검찰공동체, 라는 동질감과, 경쟁심이 있죠. 성공과 공명심에 대한 머 그런거요.


국내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조 검사'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정의감과 줏대 있는 검사를 보통 "훌륭한 검사"로 부른다.


3. 

그럼, 여기서, 검찰과 언론은 어떻게 연결되어 돌아가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1987년 체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젠 요약버전으로 갑니다.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그 빈 권력의 공간을 메운 게, 법조계와 언론계죠.

그래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정치의 핵심은 "법조+언론+재벌" 시스템입니다.

검찰에게 언론이 필요한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자신의 수사에 정당성을 얻고 싶을 때 
2) 자신의 수사성과를 더 널리 알리고 싶을 때


사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통 민주정권에선 2번이 키워드인데

보수정권에서는 1번이 핵심 목표가 되곤 했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죠.

검찰이 얻는 수사정보의 양은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혐의와 개인정보만 있다면, 일단, 계좌압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어느 정도 증여와 탈세를 했을 지, 순식간에 파악이 가능할 정도죠.

(그러니, 우리 세금 잘내고, 앞으로 검사님 만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런데, 일부 검사님들은 이런 정보를 몰래 뒤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플레이" 입니다. 

사실,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강의 대응이고 검사가 언론을 무기화하는거죠, 

이렇게 1987년 체제가 묘하게 법률+언론이 싹쓸이 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 언론의 최강의 소스가 된 검찰이 됐고, 검찰은 언론의 도움을 받아 수사해 나갑니다.

이렇게 여론이 생성되고 정치 쟁점화가 되면 검찰조직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결국 언론관계를 잘해야,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어떤 기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가, 서로 의리 안 상하게...

반대로, 기자들에게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서 기사를 쓰는지가 최고의 특종을 보장하는 "딥 쓰로트(deep throat)" 였지요.


이건, 또 기자들 육성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로 사회부-법조부를 하다가, 정치부로 가는게 엘리트 기자육성 시스템입니다.

법조 인맥을 충분히 쌓아놓으면, 그 인맥이 대개 정치권에서 흘러가 다시 만납니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가릴 것 없이,

대개 엘리트 정치인으로 불리는 절반이 이상이 법조계 출신이죠. 나경원+황교안 콤비?

나머지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공무원 정도가 채우겠지만 

역시, 인맥과 법의 이해도에서 법조계 출신의 활용도는 엄청납니다.


4.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조직이 굴러가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던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5대, 10대 로펌이라는 막강한 '로비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로펌이라고 하면, 그냥 법잘알이라거나, 법무전문가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텐데

사실상 1990년 이후 우리 로펌은

"로비스트"라고 해야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연수원 인맥과 본인의 전직 검찰/판사 근무가 여기서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촛불시위 나비효과"의 대표격으로 부르는 정운호 도박사건의 변호인 최유정 전 판사님 사례로 알 수 있죠.

연봉 8000만원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해서 1년에 얼마를 땡겼죠?

과연, 이런 형사재판에 전관이 관여하는게, 옳바른 법조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검찰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양승태 휘하의 정치판사가 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 "로비스트" 집단이 우람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한탕 질러놓고, 좀 어그러지면,  막말로 로펌에 들어가서 돈이나 많이 벌면 되기 때문입니다.

MB 시절의 이인규 전 검사장님 께서, 

사실 그런 아름다운 사례를 보여주신 적이 있죠. 

본인은 최대한 충분히 정치검사의 인생을 살고, 나중겐 그 후광으로 홈쇼핑/주택공사 감사가 되어 수십 억을 땡기시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10년 근무하면서 또 수십억인지 그 이상이겠지만 벌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주진우 기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평범한 검사의 입장이 아니라,

중견 고참급 검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흑화(黑化) 되는게 여러 모로 이득이 큽니다.

어차피 정권은 돌고 돌수 밖에 없고,

옷을 벗더라도, 나를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는 막대한 법조시장이 버텨주고 있는걸요,

때문에 후배들과 선배들에게 싫은 소리 안하고

본인은 자신의 수사에 자신의 네트워크로 접근해 오는 그 방대한 '정치질' 제안에 대해서

차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정치권력은 실제로, 법조시장을 통해 현금화 됩니다. 


5.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런 글은 사실 10년도 더 된 얘기라 지나간 얘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묵묵히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본분에 충실한 젊은 판검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인간의 욕망을 한도 끝도 없이 키워놓은 비정상적인 한국의 '법률시장'이라는게 있다는 거고,

1920년대 일제가 세워놓은 법조3륜, 검사동일체, 전(全)판사님의 영감화, 이런 낡은 시스템에 대해서

경제와 사회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법조계는 스스로 변화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

그리고, 언론도 거기에 중독되어 기존체제(앙시앙레짐)에 찬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단순히, 재벌체제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김앤장을 정점으로 하는 "로비" 시스템도 사실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삼성도 판사실이나 검사실 앞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옳은 일이죠. 국민의 권력인걸요. 문제는, 

그런 국가권력과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그 막대한 법조서비스의 이득을, 

몇몇 로펌과 전직 법조관리들이 독점을 하고, 수익화 시키고, 때론 나라까지 팔아먹는다는 거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고 하기까지 했죠.

이런 기득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결국, 공수처 개혁, 사법 시스템 개혁 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아시면,

왜, 지금, "조국 파동"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항이 쎈 데는 먼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일단, 간만에 긴 글을 썼으니, 조금 쉬겠습니다.


PS. 일부 몇몇 대목이 민감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인규/최유정 관련 대목 이외에,

먼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공수처'와 '전관예우'의 복잡미묘한 관계 파악하기 

(1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2120


(2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7107


(3편) - 종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7201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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