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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비상장 주식 '부 대물림' 악용..
2018.09.04. ( 1년 전...)
장제원 의원의 미성년자 아들은 지난해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아들 재산으로 비상장 회사 지분 45%, 1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 보니 부산 해운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공인중개사 D : 예전에 분양가 30억이었다면 지금은 100억 정도 얘기하시죠.]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겉으로는 비상장 주식을 주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일부 부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현행 재산신고 제도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주영/지율회계법인 회계사 : 항목 누락 없이 제대로 신고만 하면 그 과정에 숨겨진, 또 그 이후 과정에 이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재산적 이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