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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른것 다 둘째치고 법은 1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도저히 이해불
게시물ID : sisa_1139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또대박^^
추천 : 16
조회수 : 170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9/09/08 20:02:46
조국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했다고 하고 문제가 되는
원본 표창장을 조국측에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위조 여부는 원본을 가지고
비교 검토 하는것 아닌가?

아니 원본도 확보 못했으면서 사본가지고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 어케 판단이 서서 기소를 하지?

누가 이거 좀 가르쳐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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