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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부산 소재 미군병원 출산?
게시물ID : sisa_1140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의도우미
추천 : 29
조회수 : 463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9/18 19:09:33
나경원 아들이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 병원에서 출산했기에 미국시민권을 받았다는 루머가 있어서 Missy USA에서 사실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시민권 관련된 경우에 한해선 해외주둔 미군 기지는 미국영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What happens if a child born in overseas military facility?  

U.S. military bases overseas are not considered U.S. soil for the purposes of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 
This is the section of US Law that defines "Citizen at Birth", which is currently the legal definition of what "natural-born citizen" means:

8 U.S. Code § 1401 - Nationals and citizens of United States at birth
A person needs to satisfy only one of the conditions listed there to be considered a citizen at birth.
Note that US Military bases are NOT considered US territory, though US Embassies (but not Consulates) ARE.  
The Panama Canal Zone was explicitly included (by a US Law passed by Congress) to be "sovereign US soil".

To answer the question: being born on a foreign US military base is no different than being born in a foreign country, for determination of US Citizenship at Birth. Neither qualify.  It would depend on the person's parents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Citizenship at Birth.
 
 
저들이 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면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를 낳고 한국에 돌아와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남자들은 입영통지서도 날라옵니다. 여권이 두 개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도 필요 없고, 병원과 친분만 있으면 출생기록도 발급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1997년도 나경원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출국날짜와 입국날짜를 따져서 이상 해외 체류 기록이 나오면 일단 원정출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삭의 몸인 판사님을 공무상 해외출장 보낼리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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