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사업을 하려는 당신이 반드시 이민을 가야만 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거래 보호 위원회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제도들 : 없음
- 오히려 재벌의 기술혁신 기업 기술 빼앗거나 시장을 빼았는 것을 약간의 과징금 과
중제로 법률적으로 보호 해주는 역할을 함
특허
- 당신이 만약 기술 혁신 기업으로 획기적인 기술을 특허를 등록했고 이것이 시장성이크다면
대기업이 그냥 가져다 써도 당신이 길개는 7~10년간 특허 소송할 자본이 없다면 이미 빼았긴 것임
시장
- 가격 후리치기 6개월이면 당신은 도산
납품거래
- 물량을 2년간 늘렸다 갑자기 취소하면 엄청난 재고를 떠않고 당신은 앉아서 도산
인력 빼가기
기술 혁식을 위한 연구 부서와 개발 부서가 통째로 대기업으로 이전함
몇개월후 동일 재품이 대기업에서 출시됨
정부공공기관
- 당신의 기술이 세계 최초의 최신 기술이며 정부나 공공기관과 협동해서 해야할 일이라면
담당자가 당신에 가장 먼저할 말은 다른 곳에 적용된 레퍼런스가 있나요
없다면 레퍼런스 3년정도 쌓아 오세요
- 망약 똑같은 일을 대기업이진행하면 바로 그날 승인이 되고 진행됨
정부지원자금
-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자금 받기위한 서류나 전비사항을 준비하고도 받는 비용이 1억정도라면
대기업은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고도 수백억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납품 받는 대기업은
당신 회사에 정부지원 자금이 들어와 자금이 넉넉하단걸 안다면 바로 단가 인하가 들어 올 것이다. 5% 20% 쥐어 짤 수있을 때 까지
결국 정부 지원 자금은 대기업의 착취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 가는 것임
맺음말
미국일본 중국의 10대 부호 대부분은 창업자이며
한국의 10대 부호 대부분은 상속자이다.
위의 두 문장이 한국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을 운영 해선 안되는 이유이다.
굳이 이렇게 까지 불평등하고 불편한 나라에서 창업하지 말고
최소한의 공정거래가 보장된 나라로 가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