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아들논문건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아들 김현조가 직접 한국에 와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도 필히 조사 해야함. 그러려면 김현조의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출입국 내용에는 당사자가 한국인인지 미국인 인지
아니면 일본인 인지 기록이 되어 있음.
물론 여권사본 기록도 남아 있을것임.
만약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남자라면
만18.3세에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판가름됨.
김현조가 국적이탈 신고를 안했다면
아직 이중국적자일 것이고
이탈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미국시민권을
선택해 지금 미국인 일것임.
나경원아들 국적문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필히 확인될수 밖에 없는 상황임.
나경원은 지금 외통수에 걸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