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직 부장판사 "유시민의 조국 아내 증거 보존 주장은 억지"
게시물ID : sisa_1141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따리쿵쿵따
추천 : 0/2
조회수 : 218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9/09/25 18:08: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2287

"현란한 말재주…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썼다.

김 판사는 이어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말했다.





댓글 많이 썼다고 24시간 제한 걸려서 댓글 못답니다 ㅡㅡ
머같네 증말




그리고 몇몇분들이 자꾸 기소 이후 압수수색은 증거 효력은 없다고 머라고 하시는데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 사유가 뭔지 제대로 아시는분 있나요? 검찰이 공개한거 있나요?
거기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거 확실한가요?
그게 아니면 죄다 의혹에 가짜뉴스인데 왜 열심히 퍼 나르시는거죠 오~늘의 유우머 시사게시판 유저님들?





이 글 댓글에 ITO담당자 <- 이 사람이 또 도배용 이미지 넣어서 글 읽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사게시판에 계시는 분들은 저 분 차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더이상은 못참겠네요 차단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