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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다른 기종의 휴대폰이 개통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
추천 : 1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4 11:57:37

다름 아니라 제가 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공식 대리점을 방문하여 폰은 기존 폰 그대로 쓰고
유심만 개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제가 구매하지 않은 휴대폰이 개통이 되었고
공시지원금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선택약정을 할 생각이었는데 공시를 받았다고 나와서
전화를 해서 약정이 잡혀있다. 공시지원금을 다 없애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3개월만 유심기변으로 써달라고 하였고 3개월 뒤에 공시지원금 다 없애주겠다. 약정도 없애주겠다.
따로 나가는 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약정 할거다. 다 없애달라고 하였고 결국엔 강경하게 대응하여 공시지원금과 약정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게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서명한 적도 없는데
왜 다른 기종의 휴대폰이 새로 개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명의도용이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해결되었기에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가 싶기도 하고

괜히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네요.

그리고 당시 제 휴대폰이 전산에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휴대폰을 전산에 등록을 하여 테스트를 한 것인진 모르겠으나
만약 이 경우에도 명의도용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에겐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거든요
저도 약정이 잡히고 다른 휴대폰이 개통된건 지점에 방문하여서 확정기변을 할때 알았습니다.

중앙지점 직원이 당일 날 구매하고 바로 제 원래 폰으로 확정기변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거든요.
뭔가 좀 꺼림칙한게 많았는데 아직 확신이 서질 않는군요.

많은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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