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1도 알지 못하는 부린이입니다 ㅠㅠ
만약에 엄마 명의로 된 빌라를 전세를 주고, 제 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제 명의의 집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를 주게 되면, 엄마 명의의 집 세대주가 전세 세입자잖아요 ?
그럼 엄마는 거주지를 제 명의의 집으로 변경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냥 엄마 명의 집으로 놔두면 되나요 ???
제 명의의 집으로 변경한다면, 한 세대 내에서 2주택이 되고, 6억이 초과 될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 맞나요 ?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개인인지 아니면 한 세대인지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