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좁은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1차선 도로에서 제 차는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신고를 한 보행자는 제 차 뒤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차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있었지만, 외부 소리는 들을 만큼의 볼륨으로 틀어놓고 있었고,
부딪히는 소리 및 보행자분의 비명을 1도 듣지 못하고 제 차는 우회전을 하며 그대로 가버렸죠
근데 어제 갑자기 경찰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접수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자분이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급하게 제 차를 보고 사고난 흔적과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해당 영상이 찍혀있지 않았고요...
경찰서 가서 CCTV 확인해보니 그 보행자분이 제 차를 피하려다 발을 삐끗하신것 같은 영상이 찍혀있더라고여...
경찰에 조사하시는 분께도 여쭤보니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찌됐든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행자분 커버를 쳐주기도 하셨고요...
직접적으로 제 차에 닿은것 같진 않지만 제 차를 피해서 생긴 사고였기 때문에 저도 어느정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행자분이랑 통화를 해보니 발목쪽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받으려는게 보이긴 했는데..
어쩔수 없긴 했죠... 그래서 제가 법게에 물어보고 싶은건 제가 보상해줄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분이 터무니 없이 부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 이런 일 겪은거라서 당황해서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