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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별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게시물ID : sisa_1143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
추천 : 6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10 13:32:51
유시민 작가도 알랴뷰 a/s에서도 말했듯이

검찰은 자백을 받으려고 피의자를 조집니다.

불러서 조지는거죠. 밤새. 같은 질문을 두시간씩 반복하며.

이 더러운 수사관행을 없앨려면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합니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경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를 입증해내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쓰고 자백을 받고 그것을 조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부인해도 저 형사소송법 조항때문에 증거로 사용되어 유죄판결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검찰이 수사가 하고 싶다면 

그냥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증거로 사용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 전화번호로 인터넷으로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 봤습니다만..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걸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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