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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3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라우디아★
추천 : 15
조회수 : 22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0/15 15:40:32
이런 리스크라도 있어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을수 있지않을까요?
스트레이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최교일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때 어떤 사건에
대해 기소를 지시합니다.
담당검사 왈
무죄나올 확률이 높아서 기소 안하는게 낫습니다.
최교일.
그런건 아무런 문제 없는거 알잖아? 그냥 기소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언플이 목적
이었다는거죠. 기소권 남용의 한 사례.
최근에 나온 기소권 남용 사례는 청문회 끝나자마자
증거도 소환도 없이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해
버린 일이죠. 기소 자체가 목적이고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니 이런짓거리들을 부담없이
하고있죠.
수사권을 뺏어 기소셔틀이 되더라도 경찰이 수사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결국 칼자루는 검찰이 쥡니다.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사가
기소해 버릴수도 있고, 혐의가 명확해서 처벌해야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릴수도 있죠.
수사권 보다도 기소권 독점이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것을 손봐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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