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3년 후인 2017년에 이어 바로 내년인 2020년 강화 혹은 폐지의 기로에 섰습니다. 무게가 실리는 쪽은 도서정가제로 이익을 보는 관련자들이 똘똘 뭉쳐 주장하는 "완전도서정가제" 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10프로 할인이 없어지고, 이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막론하고 적용 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간 후 6개월 이하의 도서는 중고서점에서 팔 수 없는데 도서정가제가 또 강화가 된다면 발간 후 1년 이하의 도서를 팔지 못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공립도서관에서 대출을 할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겉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저작권료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도서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향후 공립도서관의 신간 확충 어려움, 책의 다양성 훼손, 지식 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민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도서정가제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할만큼 일본과 비슷한 완전도서정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서정가제는 전자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초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국가인 프랑스조차도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된 책은 할인에 제한이 없는 등 한국에서 시행될 혹은 시행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더욱 강화된 안이며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