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속이냐아니냐 문제때매 답답하네요.
미국에서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어머니를잃은 저희의 피해에대한 것으로 (즉 어머니가 받는것이아니라 저희가 받는 피해보상금이죠.. 미국법에선 돌아간사람이 주체로 받을수없다네요)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이번에 송금이 되어 국민은행에서 전화가와서.
잘모르기에 상속자로서 받는다라고 썻는데. 알고보니 이게 국세청에서 조사가올수있다고하더군요.
상속세를 낼수도있다는데...
미국에 계신변호사는 상속이 절대아니며, 너희가 사고로인한 슬픔등에대한 피해보상을 받은거라고 강조하시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