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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feat.공수처)
게시물ID : sisa_1144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은동행
추천 : 19
조회수 : 24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24 21:33:51
송경호 판사의 정경심 교수의 영장청구 이유가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증명되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상식에 입각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성향이 아니거나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향일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조국정국의 모든 흐름의 '검경수사권'과 '공수처'와 맞닿아 있어서이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11가지로 거창하게 늘어놓아
뭔가 큰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시한 혐의 중 하나라도 걸려들었으면 하는 검찰의 의도였을 뿐
모아보면, 2달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할만한 사건은 아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실체를 알게되기 때문이다.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5가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횔영,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것이며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는 컴퓨터반출으로 인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란 말에 비추어보면
컴퓨터반출로 인한 것으로민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 되니
그동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검언유착 속에 쏟아내던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의혹은 다 어디로 간것인가?
결국 표창장이나 사모펀드건은 애초부터 영장청구의 원인이 안된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아마,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증명되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당부분 증명되었다는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에서가 아니면 나오지 않을
'피의사실 공표'가 신문지상에 넘치더니
상당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기사 한 줄 보았나?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줄거리가 보이지 않는가?

정경심 교수의 변호단에서 법원에 그토록 요구하였던
'증거기록의 열람복사'를 검찰 측에서 거부하였던 이유가 그 단초이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에서 내놓았던 많은 '엮어내기' 혐의는
뉴공이나 알릴레오 등을 통하여 그 논릴가 혁파되었다.
혁파된 논리는 성명이 알려진 검찰 조사자들이 증언에 나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검찰은 '성명불상자'와 같이 공소장에 적음으로써
그들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게 아닐까?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에 또 그 논리가 혁파당할까 두려웠던 것일게다.

두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명불상자'들이 '김경록'씨처럼 증언이 왜곡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공모를 뭔가를 얻어내었을 가능성이다.

어느것이든,
그들의 진술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 않는 이상
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내에서
검찰이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는 판사는
구속이라는 결론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여기 숨은 함정이 있다.

'성명불상자'들의 증언이 무언인지 모르겠지만
정경심 측이 '증거기록의 열람복사'를 얻어내서
반박논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불구속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구속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의심되는 지점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판사의 반발심리가 있었을지 모른다.

공수처를 반대한다면 그 속내가 짐작할만하지 않는가?

사실,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과 기타 고위 공직자들도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무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자한당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당 내에서도 조국정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대통령이나 조국장관이나
그토록 '공수처'를 부르짖는 이유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목표지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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