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정도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 주차 구역이 바로 장애인 주차 구역과 딱 붙어 있었으나 일반 주차 구역이였는데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시청에 신고를 했네요
그래서 확인차 집에서도 조금 떨어진 그 마트를 다시 찾아가 재차 확인을 하여
일반 주차구역임을 스스로 증명하여 벌금은 무효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기분이 나쁜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사실로 시청에 신고를 해서 개인시간까지 뺏기게 되었는데 이걸로 하여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