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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대해서
게시물ID : sisa_1146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딩동돋네
추천 : 1/15
조회수 : 2209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9/12/19 01:28:39
저는 우선 차도 없고 차를 살생각도 없는 뚜벅이입니다

민식이 법에대해서 글들보시면 몇글의 대다수가 민식이법머라하는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옹호하는거랑 같은거라는듯 그런글들보고

개인적으로 이해가안되서 생각들이 궁금하네요

저도 어느정도 법쪽 공부하는 사람이긴한데

민식이법에대해서

첫번째 스쿨존 모든 구역 cctv설치강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번째 스쿨존에서의 사고에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봣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라는건 주관적이며 보통 서행하며 오히려 잘못한 보행자랑 부딪혓을때도 100:0과실이아닌

30:70이든 운전자도 부주의햇으니 사고난거가 되는데

그런 지금까지 판례나 예로 보면 거의 스쿨존에서 사고는 100% 민식이법이 적용이라는건데

상해라는건 무릎이 까지기만해도 상해로 들어갈수도있으며 살인죄가 3년이상징역입니다 최소1년이상 징역이라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대해서 시속 30이 넘을경우만 그런거다라고하는걸 봣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제가본건 이런대목을봣습니다 30키로 초과하지않고 전방주시하엿어도 그외에 등이라는건 과실을 따진다는거로 해석이되거든요

그리고 다들 민식이부모님만 옹호하는걸보니 감정에 앞서기만하는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랑은 완전 다른

경우죠

민식이 부모님증언으로는 시속 30은 그냥 넘는과속에 부딪히고나서도 멀리까지 운전해서 갔으며 민식이와민식이동생은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건너는중이엿다하엿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선 좌우 확실히 살피는게아닌 대강보고 뛰어가더군요 심지어 시속은 23키로가량으로 30에 훨씬못미치며 운전자는 부딪히고 거의 바로멈추던데 

저는 블랙박스보며 오히려 보행자와 운전자 둘의 모든 시야를 가린 그곳에 불법주차한 차가 욕을 더먹을줄알았는데 ..
 
그차가없었으면 운전자도 봣을거고 아이도 인지를 햇겟죠

그리고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아이들을 이용해서 보험사기처럼 스쿨존에서 대기하다 차에일부러 부딪히게하고 징역 1년살기 싫으면 벌금최소가 500만원이니 400만원으로 봐줄게하고 악용하는 일도 다반사일거같은데

차라리 불법주차처벌강화 신호등 cctv 신호등설치 의무화를 하면 문제없다생각도 하는데

민식이법을 찬성하시는분들은 어떤생각이며 찬성하지않으시는분들은 어떤 생각들이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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