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미뤄졌다. 앞서 김 지사는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선고 기일이 4주나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며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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