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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게시물ID : law_14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놀고싶은언니
추천 : 0
조회수 : 225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0/08 15:08:17
전에 글쓴적 있는데 다시 질문드려요.
보험관련 대리점이고, 4인이하의 사업장인것을 간과했네요.
 
지난번부터 계약서 건으로 계속 언성이 오고 간상황이고 정해진 바가 없어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영업소니까 소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이 2~3년전부터 125만원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연봉이 1500정도인데
소장은 1500에 퇴직금125에 자기가 4대보험 반은 내주니까 120더해서
저한테 들어가는돈이 1800정도 되니 너연봉은 180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말이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내년만해도 최저임금이 126만이 넘는데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했더니
자신은 안주던 퇴직금 너때부터 주는거니까 더 주는거라고..자기 더 들어가는 세금에 어쩌구저쩌구 ~
퇴직금도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다가 노무사에게 그렇지 않다는 말 듣고서야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주던 퇴직금 너때부터 주는거다 생색) 
 
4대보험도 다들어주는거 아니라고 자기같은 영세 사업자에 4인이하사업장은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 의료보험?(중얼거리듯 말해서 잘 못들었어요)
요것만 해도 된다고 이러십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인걸로 알고 있는데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달라지는건가요?
 
4인이하 사업장이니까 연차,휴가, 수당 이런거 없을 수 있고,
시간외 추가근무계산도 1.5배 이런거 하지 않아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는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부분은 1.5배 2배 이렇게 계산법이 해당사항 없는것 뿐이지 추가시간에대해서 1배라도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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